[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경찰청이 21일 발표한 '집시·시위 문화 개선'이라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집회·시위 권리 파괴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경찰청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개선되어야 할 것은 집회의 권리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라는 성명을 내어 “현재 집시법에도 집회 제한과 금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더는 집시법에 금지조항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은 이미 ‘집회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CI. 연합뉴스
경찰청 CI. 연합뉴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경찰의 (집회 금지)행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번번이 저지되었다"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집회 금지를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찰의 위법한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시민 불편 때문에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권력을 위한 것이며, 모든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 각자의 삶과 사회,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것,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동료 시민의 삶을 함께 지킬 수 없다는 것 등 우리의 많은 권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래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존중·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탄압의 표시’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집회를 경찰의 허가와 통제 아래 두겠다는 협박은 그만두고 경찰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부터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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