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뉴스타파가 검찰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관련기사▶검찰,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음성파일을 뉴스타파에 제보, 보도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제보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맡고 있었다.  

뉴스타파 2022년 3월 6일 보도 썸네일
뉴스타파 2022년 3월 6일 보도 썸네일

뉴스타파는 1일 “신 전 위원장은 보도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당시 해당 보도는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나갔을 뿐”이라고 밝혔다. 친분 관계가 있는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15일 만났으며 신 전 위원장은 약 6개월 뒤인 2022년 3월 4일 두 사람의 대화 녹취 파일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뉴스타파는 이틀 뒤 ‘김만배 음성파일’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당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던 시기”라며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녹취된 이 사건의 ‘키맨’ 김만배 씨의 발언은 보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녹취 내용과 관련해 여러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이 김만배 발언과 부합했으며 사건 당사자인 조 모 씨와 당시 담당 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 조 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에게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조 씨와 박 모 변호사는 뉴스타파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김만배 씨의 진술을 부인하는 대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당시 기사는 보도 가치가 높았고, 또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갔다”면서 “이 같은 보도 결정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만배 녹음 파일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저널리즘 원칙을 최대한 지켜왔고,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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