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8월 8일자 '뉴스'면에 <김장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 톺아보기>라는 제목으로 김 전 MBC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지칭하였고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금지"라는 보도영상지침을 내리고, 보도국장 취임 직후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겸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지칭한 바 없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특정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바 없으며,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 의혹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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