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법무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7월 1일 미국 연방법무부를 방문, 조나단 캔터 미국 연방법무부 차관보 겸 반독점 국장(왼쪽), 케네스 폴라이트 2세 차관보 겸 형사국장과 면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7월 1일 미국 연방법무부를 방문, 조나단 캔터 미국 연방법무부 차관보 겸 반독점 국장(왼쪽), 케네스 폴라이트 2세 차관보 겸 형사국장과 면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9일 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한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 출장단 4명이 출장비 4840만 원을 사용했다.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출장 기간에 세계은행,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에 하 대표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출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하 대표는 일자별 지출 내용·명목·장소, 증빙자료(영수증)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 공개청구한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등 공개청구'와 관련해 과거 정부를 비롯하여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하여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고 공지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 장관의 출장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 대표는 "자신이 먹은 밥값도 국가안보와 외교관계 사항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그냥 두고갈 수 없어서 제기한 소송"이라며 "비밀주의에 찌든 법무부와 다른 행정부처들에게도 '일국의 장관이 사용한 밥값, 숙박비, 교통비는 공개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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