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야4당이 25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17일 기준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효력정지 탄원’ 운동에 2만 3천 명이 참여했다.(☞ 참여하기)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는 ‘합리적이고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언론시민단체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야4당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를 찾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효력 정지에 대한 당위성과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이날 의견서 제출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야4당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면서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 입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4당 공대위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야4당 공대위는 “김 직무대행이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한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4당 공대위는 또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부재와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시그널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 온 것과는 달리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게 돼 체납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야4당 공대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면서 “방송법 시행령 관련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헌재 지정재판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입법예고 공고 취소 ▲위헌확인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방통위는 조만간 헌재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헌재, 'TV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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