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 금융노동자들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시행령으로 자신이 2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실질적 수혜가 돌아갔다는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반발해 행정심판까지 벌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지난 2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로 인해 자산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은 회계 부담을 덜게 됐다.

문제는 김 부위원장이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 중앙상선의 자산은 1716억 8500여만 원이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상선의 2대주주로, 주식 29.26%(21만687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사혁신처는 금융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김 부위원장이 중앙상선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백지신탁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동자들은 "공교롭게도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기준 완화 논의는 김 부위원장 취임 직후 출범한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구체화됐다"며 "누가 봐도 이해상충 정책 개입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은 모든 관련성을 부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15만 금융노동자의 눈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융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금융을 총괄하는 현 정권의 실세인 금융위 고위관료가 국가경제는 뒤로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과 경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기가 찰 뿐"이라며 "자신이 총괄로 있는, 또 다른 규제완화를 논하는 금융위 '은행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가 다루는 내용들이 또 다시 사익추구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금융노동자들은 "이미 SG발 주가조작 사태, 레고랜드 사태 등을 겪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라며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김소영 부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뿐이다. 김 부위원장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동자들은 "더욱 큰 문제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금융정책총괄기구 금융위원회"라며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김 부위원장의 행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며 규제완화정책을 밀어붙여 결과적으로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익을 준 금융위원회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