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재판을 맡은 주심 판사가 중앙일보 기자 시절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26일 테라·루나 코인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4629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연다. 그런데 이 재판 주심판사로 배석하는 A 판사는 중앙일보 기자 재직 시절인 2010년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다.

지난 2010년 8월 15일 중앙일보는 <명함도 없던 '티켓몬스터' 50% 할인티켓 연일 매진>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지난 5월 10일 오픈한 이래 성장을 거듭, 연매출 400억원대를 바라보고 있다"며 "티몬의 창업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신 대표는 '사람의 정을 아는 한국 기업가'가 다 돼 있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기사는 다른 기자 이름으로 출고됐지만,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기자는 A 판사로 알려졌다"며 "A 판사는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뒤 이메일로 두 차례 추가 질의했다. 기사가 출고된 뒤 신 전 대표가 A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른 기자 이름으로 기사가 출고된 이유를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A 판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의 처조카다. 차이코퍼레이션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그룹 계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중앙그룹 계열사인 메가박스는 2021년 차이코퍼레이션이 만든 결제시스템인 '차이페이'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차이페이 자체를 사기로 보고 있고, 차이페이 이용계약을 맺은 메가박스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 판사가 신 전 대표 재판에 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 모 씨는 경향신문에 "중앙일보 소속으로 홍보성 기사까지 썼던 판사가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코인의 증권성이 처음 재판대에 오르는 만큼 찝찝함 없는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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