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실시 된다.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낙점했다고 한다. 국방혁신위는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국방혁신위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 당연직 위원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 맡고,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다.

지난 2017년 11월 7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7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이다. 일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댓글공작 혐의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 상에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정치 의견 글 9000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질 당시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친 정부 성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원조사 기준을 정하고 호남 출신은 뽑지 않도록 한 혐의, 댓글 사건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수사 상황과 다른 내용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530심리전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댓글 공작' 혐의는 유죄가 확실시 되고 있다. 1, 2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 법원은 군무원 채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심리전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선고가 확정적인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아직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그가 국방혁신위원을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방혁신위운영규정에 '결격사유' 조항이 없다. 지난해 12월 14일 시행된 국방혁신위운영규정 제3조 3항 3호는 "국방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만 위원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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