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단독]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거래실명제 직전 인출>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가상 화폐 업계 등을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고 한다"며 "위믹스 코인은 주로 작년 1~2월 대량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위믹스 코인은 작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 룰)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를 현금화했는지, 아니면 다른 가상 화폐를 구입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코인을 매도한 돈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 의원은 8일 코인 투자를 하게 된 초기 자금의 출처와 현재 코인 가격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고 밝혔다. 주식 매각대금의 규모는 9억 8574만 1515원이었다.

김 의원은 빗썸, 업비트 등 국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실명 인증된 가상화폐를 거래했다. 현재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지갑 클립에 보유한 자산 약 2억 1000여만 원, 빗썸에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 규모 약 7억 원 등 약 9억10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 전세자금 6억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산 것"이라며 "전세자금을 가지고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6년 2월 경부터 당시 지인의 추천으로 청년들은 당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8000만 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며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가상화폐 보유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

가상화폐 업계는 국회의원의 재산은 국민적 관심사일 수 있지만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국가가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화한 것도 아닌데,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한 방법이 아닌 대형 거래소를 통해 정당하게 거래했다면 김 의원이 이렇게 비판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든지, 불법적인 코인의 프라이빗세일(상장 전 낮은 가격에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통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투자로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보유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김남국 의원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딱 두 가지"라며 "공개된 시장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했는가, 거래소 지갑에서 비실명 개인지갑으로 이체를 받거나 이체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없는 척 했는데 재산이 있었다' 이런 건 검증의 영역도 아니고 그냥 욕 먹고 끝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보다 두 달 앞서 국민의힘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조명희 의원도 같은해 10월 1년 과세를 유예하는 법을 발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코인과세 유예는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먼저 발의했고 최종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의 의견 따위와는 관계없이 여야 합의처리 사안이었다"며 "잘못 물고 들어가면 되치기 당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2016년 이후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됐지만, 제도의 미비를 틈타 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미비

이번 논란은 제도 미비와도 연관성이 있다. 가상자산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신영대, 이용우,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했다. 지난 2일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은 가상자산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가상자산 보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흘러들어갔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단독]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는 검찰·법원 출입기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루나 사태와 관련해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지난 1월에는 코인 시세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인출한 것에 대해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가상화폐 정보가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나올 수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정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그건 보안 사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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