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스포츠춘추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포털로부터 콘텐츠 제공(CP·Contents Provider) 계약을 해지당했기 때문이다.

CP제휴사는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로 인링크되는 언론 매체로 아웃링크인 검색제휴 매체보다 높은 주목도를 받는다. 스포츠춘추는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를 이용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정당한 계약 해지였다는 입장이다.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춘추(대표 박동희)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MBC스포츠플러스뉴스(이하 엠스플뉴스)를 인수했다. 스포츠춘추는 지난 2016년부터 엠스플뉴스의 운영·취재·보도 전반을 대행했다. 

엠스플뉴스는 매각에 앞서 네이버 측에 매각 사실을 알렸다. 2021년 10월 20일 엠스플뉴스 관계자가 네이버 측에 이메일을 보내 "제호의 변경이나, 생산/제공 콘텐츠의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7일 MBC플러스와 스포츠춘추는 네이버, 카카오와 각각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 인수 합의서'를 작성했고, 스포츠춘추는 지난해 1월 19일부터 포털 CP제휴사로 네이버·카카오에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포츠춘추는 엠스플뉴스의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인계받았고, 엠스플뉴스 명의로 작성됐던 9800개의 기사를 이전받아 스포츠춘추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스포츠춘추는 지난해 11월 엠스플뉴스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포털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 지난 2021년 12월 2일 제평위 사무국은 스포츠춘추에 재평가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또 제평위 사무국은 지난해 5월 31일 스포츠춘추에 "5월 13일 제평위 심의위원회에서 제호, 법인명 등에 따른 매체의 성격 변경으로 해당 매체에 대한 재검토,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통보했다.

제평위는 지난해 7월 27일 이메일을 보내 "제호, 법인명 등의 변경으로 귀 매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니 재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지난해 9월 22일에는 "재평가 관련 소명에 대한 의견정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제평위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카카오 직원들은 제평위원들에게 "네이버, 다음카카오가 MBC플러스와 뉴스제휴 계약을 맺은 건 MBC플러스가 갖고 있던 메이저리그 중계권 때문이었다"며 "따라서 메이저리그 중계권이 없는 스포츠춘추는 뉴스제휴 계약해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11일 스포츠춘추에 "제평위 심의위는 2022년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스포츠춘추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네이버 측으로 권고했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스포츠춘추의 CP제휴 계약은 해지됐다.

스포츠춘추 홈페이지 
스포츠춘추 홈페이지 

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는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미디어스에 "정확한 재평가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매체의 성격이 변한 게 없는데 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평위 규정 제7조 다목 ㄱ호는 "제휴매체로서 유관법령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제휴계약 당시 제휴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제휴매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포털이 주장하는 '매체 성격 변동 사유'인 '메이저리그 중계권'은 엠스플뉴스와 포털이 맺은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4일 제평위원과 제평위 사무국 직원의 대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2년 10월 14일 제평위 회의 녹취록

제평위원 : 이거는 사무국 쪽에도 묻고 싶은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평가를 거치지 않고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나요? MLB 중계권을 활용한 다양한 동영상 뉴스 및 현장 콘텐츠 제공이, 그 이유로?
제평위 사무국 : 저희가 계약서상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평위원 : 이제 저희 그... 양수양도 이게 이제 기존 규정상 재평가 대상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상이 되지만 MLB 중계권 이게 이제 중요한 사유라고 그때 판단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약서상에는 하여튼 명기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제평위 사무국 : 저희가 계약서상에 이제 MLB 중계권이 나와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렇게 이제 계약, MLB 중계권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드린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평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뭐 없어졌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일단?
제평위 사무국 : 예, 계약서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박 대표는 "(MLB 중계권 때문이라는)네이버, 카카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MBC플러스가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상실한 2021년, 양대 포털은 엠스플뉴스를 제휴에서 퇴출해야 했다"며 "하지만 양대 포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제평위가 생긴 이래 벌점, 경고, 광고성 기사, 어뷰징 기사가 전무했음에도 뉴스제휴 계약 해지를 당한 언론사는 스포츠춘추가 유일하다"며 "네이버가 주도하는 제평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점수를 매겼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포털 제평위 측은 정당한 계약해지였다는 입장이다. 당시 재평가를 진행한 전 제평위원은 "제평위 규정상 매체의 성격 변화가 있으면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MLB 중계권을 잃었기 때문에 매체의 성격이 변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지난 2016년 포털은 제평위에 MLB 중계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엠스플뉴스에 대한 CP 입점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MBC플러스가 MLB 중계권을 획득했다. 포털은 MLB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평위는 포털의 요청을 받고 2016년 6월 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평위 규정을 개정해 "스포츠경기 등 이용자의 관심이 큰 내용으로 '포털사'의 요청에 의하여 '뉴스제휴평가위'의 평가를 통과한 매체"라는 제휴 조건을 추가했다. 이후 엠스플뉴스는 정례 심사가 아닌 포털 요청에 의한 '별도 심사'를 통해 포털과 CP제휴 계약을 맺었다.

전 제평위원은 "제평위에서 엠스플뉴스 원계약 때와 매체 성격이 변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재평가를 했고 스포츠춘추는 80점을 넘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엠스플뉴스와 포털이 맺은 계약서에 'MLB 중계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제평위 측은 "언론매체와의 계약은 공통계약으로 엠스플뉴스가 어떤 방법으로 (포털에)들어왔는지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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