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노동계 추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해촉, 국민연금실무평가위 구성 등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윤택근 기금운용위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교체할 새 후보를 20일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21일 해촉됐다. 보건복지부는 노동계가 추천한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임명도 거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 뒤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 뒤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는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인적 구성 변경 안건이 표결로 처리되고, 이에 반발한 노동계 몫 기금운용위원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촉한 것 등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는 고발장 고발 취지에서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전까지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해 회의가 운영돼 왔다"고 전했다.

노동시민사회는 "2022년 3월 7일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라며 "근로자 측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집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는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에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규홍 장관이)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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