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조 씨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자동차 아반떼 차량을 몰았다.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연합뉴스)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조 씨는 "네, 원한다"고 답했다.

가세연 측이 조 씨에게 포르쉐 탑승 여부를 질문하자, 조 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가세연 측이 "외제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하자, 조 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세연 측은 포르쉐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중 극히 일부이고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조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에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조 씨에게 3000만 원,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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