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적격심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 저서 등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정의구현사제단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부장검사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과 관련해 "그동안 검사적격심사는 그 제도 자체가 소신 있는 검사들을 찍어내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제 식구 감싸기와 재벌과 관련 앞에서만 작아지는 이중잣대로 이미 오랫동안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정의구현사제단은 "진짜 부적격자들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싸운 검사, 독재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검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자임했던 검사,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검사, 잔혹하고 비정한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온 검사인 임은정 검사를 부적격 검사로 몰아간다면, 우리 사회와 역사는 분명 법무부를 '부적격'으로 판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의 자성을 촉구해 온 한 검사의 목소리와 진심조차 품지 못하는 검찰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묻고 싶다"며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에 대한 부당한 심사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임 부장검사에게 다음달 2일 검사적격심사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국은 임 부장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에 대해 심층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됐으며 2016년 2월 적격 판정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가 2012년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은 게 심층적격심사의 주요 사유였다. 그러나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취소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3. 2. 검사적격심상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소식을 접한 분들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연락하고 계신다"며 "2013. 2. 무죄구형으로 잘릴 뻔할 때 그때는 너무 무서웠고, 2016. 2. 적격심사로 잘릴 뻔할 때 그때는 너무 억울했는데, 2023. 지금은 좀 화나기는 해도 무섭거나 억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누가 검사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번 심층적격심사에 2015년 근무평정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 게시판 글로 찍혀 2015. 김강욱 의정부지검장으로부터 받은 검사 부적격 F 평정이 2016. 2. 적격심사 때도 저에게 족쇄가 되더니 2023. 적격심사 때도 또다시 족쇄가 되는 이 황당한 현실이 어이없지만, 부적격한 검찰로부터 받은 F 평정은 검사 적격 평정이라는 생각에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 부장검사 심층적격심사에 2015년 근무평정이 적용되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2월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님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복귀한 후 사표 쓰고 정계에 투신하셨다"며 "만약 퇴직명령을 받는다면 저도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복귀할 테고 윤석열 총장님과는 달리 퇴직명령취소 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이 끝날 때까지 검찰에 굳건히 남아있을 각오"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바람은 결국 지날 것이고, 전 끝내 견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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