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울산 KTX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아무 혐의가 없다고 드러났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울산MBC PD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걸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과 패소 판정을 받았다. 

경쟁자인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가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던 1998년 3만 4920평의 임야를 구매했는데,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변경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19일 TV조선에 출연한 김 후보는 "5년 전 울산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민주당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 조사했는데 아무 혐의가 없다고 드러났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2차 TV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로부터 "만약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개입됐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정치생명을 걸테니까 대신 우리 황 후보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하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앞서 자신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제기한 검찰 고소와 민사 소송 결과는 김 후보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 후보는 2018년 3월 19일 'KTX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울산MBC 박 모 PD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2월 '혐의없음' 처분한 울산지방검찰청은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가)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년 여에 걸쳐 항고·재항고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됐다. 

2018년 3월 18일 울산MBC '돌직구40' 편 방송화면 캡처.
2018년 3월 18일 울산MBC '돌직구40' 편 방송화면 캡처.

박 PD를 상대로 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됐으며 김 후보는 항소를 포기했다. 미디어스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 사건 방송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방송은 그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은 ▲원고(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취득이 많았다는 것 ▲울산시 고문변호사 재직 중 토지를 매입한 것 ▲원고가 울산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5년 KTX역 연결 도로를 국비로 개통하겠다고 인터뷰한 것 ▲인터넷에 KTX 역세권 개발이 원고의 땅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이 있다는 것 ▲백화점 인근에 있는 원고 토지 매입 시기와 개발 시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김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양이원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김영배 의원은 2021년 10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1998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맹지 임야를 무려 3만 4920평이나 매입했다. 신뢰도 높은 개발정보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 땅을 매입하나"라며 "석연치 않은 노선 변경에 따른 막대한 기대이익을 본 국회의원-지자체장 토착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달 6일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 재선 시절인 2007년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왜 김 원내대표(김기현 후보)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됐는지 의문"이라며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6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원내대표가 구입할 당시 가격과 최근 매매가를 고려할 때 1800배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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