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하는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통제된다. 언론사 취재진도 예외가 아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간사는 서문을 제외한 청사 외곽 출입문을 통제한다고 공지했다. 서문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증을 소지한 법조기자단과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기자 가운데 비표 소지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재 차량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동문 출입만 가능하다. 영상기자는 코리아풀과 법조 영상취재단에게, 사진기자는 한국사진기자협회를 통해 신청한 34명에게만 비표를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요 수사 대상자의 포토라인 취재는 법조기자단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자들이 가능했다. 

법조기자단 기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측이 소란을 피울 것에 대비해 통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측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에도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출입언론사 비표 배포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오전 09:00경 서울중앙지검 서문(대검찰청방향) 입구에서 언론사 명함 및 신분증 확인 후 청사 출입을 위한 비표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질서유지를 위하여 배포할 비표 수량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한 법조 취재기자는 "홈페이지에 이런 공지가 올라오는 것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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