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이 셀트리온 3사 주주들이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셀트리온 3사 주주들은 경향신문 기자가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기사를 작성해 주가가 떨어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18일 오 모 씨 등 셀트리온 주주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14일자 경향신문 19면 기사.
14일자 경향신문 19면 기사.

오 씨 등은 지난해 2월 유 기자가 지난해 1월 14일자 <[단독] '분식회계' 의혹 셀트리온, 내주 증선위 논의…금감원 "검찰 고발" 의견> 기사를 통해 셀트리온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앞에서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금감원 범인과 깐부냐', '공매도 세력과 짰다면 유희곤 기자 지옥가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3월 11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 3사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 약 154억 원의 과징금 제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분식회계에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유 기자는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회계 문제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셀트리온 주주들은 유 기자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14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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