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박성제 사장 등 MBC 경영진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MBC는 박성제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바 없다며 동아일보 보도를 '오보'로 규정했다.  

4일 동아일보는 기사<[단독]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 檢송치…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노동부가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9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노동부가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MBC 경영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4일  갈무리
동아일보 4일 갈무리

하지만 노동부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어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특별근로감독은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당시 경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일부기소의견(총 4명)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22년 11월)"고 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해 12월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 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MBC는 보도자료를 내어 "오보다. 박성제 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기소된 바 없다"며 "동아일보가 뒤늦게, 그것도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도하여 보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뉴스룸 기자들의 부당전보 문제는 조사자체가 없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사한 내용은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최저임금, 모성보호 등의 영역"이라며 동아일보 보도가 정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MBC는 이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MBC는 "특별근로감독은 중대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거나 불법파견,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상대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현재 MBC는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 아님에도 일반근로감독이 아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박성제 사장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해당 기사를 <최승호 전 MBC 사장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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