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기자에게 개인 돈으로 광고 매출을 올리라고 강요한 아주로앤피 이 모 편집장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최근 아주로앤피 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으며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모 편집장은 비상근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2명에게 개인 돈으로 회사에 광고비를 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관련 기사 ▶기자 돈으로 광고매출 올린 어떤 법조전문지)

이 편집장은 기자가 직접 아주로앤피에 광고를 집행할 경우 금전 출처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개한 회사에 기자가 돈을 보내고 해당 회사가 아주로앤피와 광고계약을 맺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 ▲지인들에게 돈을 수십만 원씩 송금한 후 아주로앤피 후원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A 기자는 지난해 6월 24일 이 편집장이 소개한 업체 D사에 50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D사는 아주로앤피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표면상 아주로앤피가 D사와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이지만, 사실은 A 기자의 돈으로 광고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다. 

이 편집장은 A 기자에게 "귀하가 1년에 연봉 2천몇백만 원 받잖아. 법인카드 다 합치면 2500만 원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정 부분을 광고 매출에 본인이 스스로 그냥 좀 한다, 그렇게 해"라고 압박했다. 

B 기자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아주로앤피와 5개월 간 5차례로 나눠 매달 110만 원씩을 지급하는 550만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맺었다. 이 모 편집장이 B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만 남은 거야 지금", "긴말하지 말고, 어차피 나눠서 하기로 했잖아", "앞으로 5개월 동안 하는 것 정기이체를 하도록 해" 등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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