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10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진 위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동안 노조비 통장 외에 별도의 통장 3개를 개설해 ▲송금받은 노조비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건산노조 사무처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돌려받는 방식으로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사진=한국노총)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사진=한국노총)

검찰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노조위원장으로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쟁해줄 것을 믿고 위임했음에도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비 10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했다"면서 "다수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고 엄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제 잘못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노조를)이끌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진 위원장에 대해 횡령 외의 추가 혐의가 제기돼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10억 원 횡령을 수사 과정에서 진 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김성원 의원, 충청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에게 수백만 원씩을 불법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진 위원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 또 충남경찰청은 진 위원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며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약 1억 원을 타내 가족들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사기·국가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노총위원장 선거 당시 진 위원장이 건산노조 사무처 직원들을 시켜 건산노조 조합원들이 김동명 후보(현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투표하게 하고 인증샷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도록 요구한 부정선거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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