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 용역을 발주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 공약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17일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박수영, 서병수, 황보승희, 안병길, 이헌승, 김희곤, 김도읍, 하태경, 김미애, 백종헌, 이주환, 전봉민, 정동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결성됐던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결성됐던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 국회의원 14명이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허위 용역을 발주하고 나랏돈 3300만 원을 빼냈다.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국회사무처에 지난해 3월 29일 9건, 5월 10일 1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에 신청했다. 10건의 용역은 용역 1건당 국회의원 2명이 용역비를 각각 110, 220만 원씩 나눠 신청했고,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각 용역 수행자에게 330만원씩 돈을 지급했다. 또 용역 기간도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8일로 모두 같았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인사들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장 선거공약개발단에 속했던 관계자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 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산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공약개발단으로 전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신청 내용. (자료=미디어스)

시민단체들은 "본 사건은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는 정치자금 수수 방법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당헌·당규에 따른 부대수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수처에 "피고발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활동에 사용돼야 할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힘 부산시당 정치자금으로 유용되게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발인들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같은 사건의 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고발인들은 2022년 10월 4일 피고발인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남부지검은 고발인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일방적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혐의 고발 사건은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따라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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