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MBC가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4일 동아일보는 국세청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해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문화방송은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상암동 MBC 사옥 (사진=MBC)
상암동 MBC 사옥 (사진=MBC)

MBC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현금으로 일부 지급된 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 세금이 추징된 것에 대해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면서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지난 금요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 만에, 그것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사의 반론은 전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항의했다. MBC는 "국세청 스스로도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기간에 자신들의 지적 사항이나 본사의 반론사항이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보안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발생한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누락했다며 4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국세청은 자회사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했다는 이유로, MBC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부분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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