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연합뉴스가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해에 떨어졌다는 [속보]를 냈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는 오보였다.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영해가 아닌 공해상이었다.

▲연합뉴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홈페이지)
▲연합뉴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홈페이지)

2일 오전 북한은 동·서해상으로 SRBM을 포함해 1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NLL 이남으로 발사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효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은 오늘 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됐다"며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합참의 입장 발표 후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속보] 軍 "분단 이후 처음 우리 영해에 북 미사일…용납불가"> 속보를 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가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상'이었다. 연합뉴스가 오보를 낸 것이다.

2일자 북한 미사일 관련 보도 리스트. (사진=네이버 캡처)
2일자 북한 미사일 관련 보도 리스트. (사진=네이버 캡처)

연합뉴스에서 속보가 나오자 복수의 언론이 연합뉴스 오보를 받아 그대로 기사를 전송했다. 뉴스통신사가 아닌 일반 언론사들이 속보성 보도를 작성할 경우,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의 통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사 속보를 전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연합뉴스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오보가 다수 언론사에서 쏟아져나왔다.

연합뉴스는 현재 오보를 낸 기사를 <[속보] 軍 "분단이후 처음 우리영해 근접 북 미사일…용납불가">로 수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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