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훈 MBC PD ⓒMBC

MBC가 지난 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채훈 PD를 해고했다. 하지만 이미 1년이나 지난 사안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제주4.3 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을 연출한 이채훈 MBC PD은 지난 2010년 3월 폭행 시비에 휘말려 지난 해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당시 이채훈 PD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정릉천 산책로를 갈아엎고 밤나무를 밀어버린 것에 대해 화가나 굴삭기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실랑이가 끝난 후 "당신이 정릉천 망가뜨린 거 알기나 하라며" 굴삭기 기사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볍게 쳤다고 진술 했으며 이 후 굴삭기 수리비 배상과 위로비를 지급해 합의했다.
하지만 3개월 후 검찰이 갑작스레 이 사안으로 기소를 했다. 당시 MBC PD 수첩은 검찰의 비리를 폭로한 '검찰과 스폰서' 편을 그 해 4월 방송 했으며 검찰이 이 PD를 기소한 6월에는 '검사와 스폰서 2편'이 방송될 예정이었다.
MBC노조 10일 특보에 따르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굴삭기 기사와 수사 경찰까지 “부상이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채훈 PD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파업에 가담했고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미디어 오늘> 음악칼럼도 현실에 빗대 글을 썼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채훈 PD는 해고무효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채훈 PD는 "사규를 적용하기는 했지만 보복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여러 정황상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절차상에서도 하자가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MBC는 같은 날 시사매거진 2580 기자 2명과 사회부 기자 1명에게도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580 기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사유는 ‘회사에 신고 없이 외부 미디어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다. MBC노조는 "구성원들이 외부 매체와 인터뷰했다고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MBC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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