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재배당 사유로 가처분 소송 대상인 비대위원 전주혜 의원이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대 동창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전주혜 의원(왼쪽 두 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권성동 의원(왼쪽 세 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의원, 전주혜 의원, 권성동 의원, 정진석 비대위원장. (사진=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전주혜 의원(왼쪽 두 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권성동 의원(왼쪽 세 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의원, 전주혜 의원, 권성동 의원, 정진석 비대위원장. (사진=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현 재판부인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사51부는 지난달 26일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한 데 이어 지난 16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설립 근거인 '비상상황'을 일부 의원들이 지도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이 꾸린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국민의힘은 현재의 재판부가 기피돼야 할 사유로 정진석 비대위에 합류한 전주혜 의원과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 의원과 황 수석부장판사의 학연을 거론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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