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효상 전 의원은 TV조선 보도본부장,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바 있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한 대상과 방식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 일부를 누설했다. 강 전 의원이 누설한 통화는 3급 비밀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다. 강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통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유출 경위 확인을 위한 합동감찰에 나섰다. 외교부는 강 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부 직원 A 씨가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전 의원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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