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시장 재임 중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부당거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000만 원과 46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 전 시장은 조직폭력배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 경찰관 김 모 씨로부터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업체와 4억 5000만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맺게 해달라는 부당거래를 제안받았다. 은 전 시장과 김 씨의 거래는 실제 성사됐다.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는 중원서 지능팀장 김 모 씨에게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씨는 자신과 친분이 깊은 성남시 건축팀장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대가로 요구했고 실제 인사가 이뤄졌다.

또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책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은)성남시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이로써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항소해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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