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SBS 보도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보도본부 내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전수조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노사는 이를 위해 ‘성희롱 성폭력 특별 실태조사 및 정기 신고안내 관련 이행서’에 합의했으며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맡겼다. 이번 조사는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 대상자는 SBS 보도본부, SBS A&T 영상취재팀-영상편집팀-뉴스디자인팀, SBS디지털뉴스랩 소속 구성원(기자, 영상기자, 편집기자, 디자이너, 작가, 행정지원, 인턴 등) 등 보도본부 업무 유관자다.

서울 목동 SBS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목동 SBS 사옥 (사진=연합뉴스)

응답자 정보와 응답 내용은 노무법인이 보관하며 원칙적으로 비공개된다. 회사, 노조 모두 응답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 설문 조사 이후 사건 조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정보는 응답자가 동의하는 내용만 업무 담당자에 최소한으로 전달된다. 

이와 관련해 SBS본부는 “응답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혹여 차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BS본부는 이번 조사 문항에 ‘2차 가해’, ‘조직 진단’ 관련 문항을 추가해 조직 문화도 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SBS본부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간명하다. 일터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이라며 “조사 한 번으로 조직 전체가 바뀌거나 개선되기 어렵겠지만, 응답을 해야 변화의 계기라도 마련할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권지윤 SBS본부 공방위원장은 13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조사를 보도본부 구성원에 한정해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전에 (보도)본부에서 이러한 비리가 있어 회사 전체가 아닌 보도본부와 노조가 협의해서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SBS본부와 보도본부가 성희롱 성폭력 특별 실태조사 및 정기 신고안내 관련 이행서를 맺게 된 계기가 있나’라는 질문에 “(성비위 사건 이후) 기자협회 내부 구성원 등이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SBS는 기자 A씨를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 및 직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그는 후배 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성비위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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