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 보도국장 임명동의 투표가 또 부결됐다. 

정창원 보도국장 지명자(정치부장)는 MBN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시행된 임명동의 투표에서 보도국 재적인원 249명 중 절반 이상의 반대표를 얻었다. 투표율은 91.97%(229명)이다. 

서울 중구 MBN 사옥 (사진=연합뉴스)

MBN 노사가 마련한 임명동의제 시행 규정에 따르면 보도국 재적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이 철회된다. 이 경우 사측은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하며 다시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MBN 보도국장 지명자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MBN 사측은 장광익 사회부장을 보도국장으로 지명했으나 보도국 재적인원 과반이 반대해 임명이 철회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언론노조 MBN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두 번이나 사측이 임명한 보도국장 지명자가 부결된 것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며 "또한 개인신상 문제에 대한 벽을 넘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지명자는 2019년 신입사원 대면식 자리에서 폭언을 한 전력이 있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지난 1차 투표 결과 직원들의 불만이 충분히 표출됐음에도 사측은 무리한 지명을 감행했고 또 다시 보도국장 지명자가 부결되는 사태를 맞았다"며 "사측은 향후 3차 지명에는 반드시 직원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후임 지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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