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기간 실명 게시판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다음과 인터넷신문사 딴지일보에 과태료 부과한 가운데, 국회로부터 철회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6일 “선관위는 위헌적 인터넷실명확인제 이행 명령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9월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에 실명게시판을 운용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성명을 내어 “선거관리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난 인터넷실명확인제를 이번 대선에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특성상 인터넷실명제가 허위사실 유포 예방 등의 실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소셜댓글은 합법이고 일반댓글은 위법이라는 선관위 해석은 ‘밥을 숟가락으로 먹으면 합법, 젓가락으로 먹으면 위법’이라는 꼴”이라며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SNS 상의 상시적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 신문사들이 활용하는 SNS 댓글 서비스를 전면 허용했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상의 수많은 선거에 대한 게시물이 있는데 인터넷 언론사 혹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의 게시판에서만 실명제가 적용된다는 것 또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선관위의 일관성과 형평성 잃은 집행으로 실명확인 시스템을 폐지한 인터넷 언론사는 법 위반이고 위헌 판결에도 실명확인 시스템을 방치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오히려 합법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인터넷실명확인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도 이를 인정했다”며 “선관위는 즉시 인터넷실명확인제 이행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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