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기사심의위)가 결정한 '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제재가 전체 의결 중 15.4%에 달했다. 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는 최고 수위 제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사심의위는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65건의 자체심의를 진행했다. 결정 내용은 경고결정문 게재 3건, 주의사실 게재 7건, 경고 14건, 주의 39건, 권고 1건 등이다. 심의 건수는 제7회 지방선거 선심위보다 28% 감소했으나 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제재 비율은 11%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위는 “역대 지방선거 기사심의위에 비해 안건 수는 많지 않았으나,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심하고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린 사례가 1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지역일간지 5곳, 지역주간지 3곳, 뉴스통신사 2곳 등이다. 이들 언론사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1면에 게재하고, 특정 후보를 우호적·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후보자가 직접 시정요구를 해 중앙일간지 1곳이 경고 제재를, 지역주간지 2곳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3차례의 언론사 재심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김선종 기사심의위원장(법무법인 산경 변호사)은 보도자료에서 “기존 사례를 참고하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의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심의위원들은 “기초적으로 지켜져야 할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기간 전후로 언론사 및 후보자 대상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심의위는 신문·잡지·뉴스통신사의 선거 보도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정당·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안건을 처리하는 기구다. 언론중재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학계·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번 기사심의위원은 김선종 변호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박문호 변호사, 최수호 YTN 국장, 조원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상임위원, 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박은태 변호사,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 등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