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조직을 활용해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조 전 청장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한다.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경찰에 대한 국민 기대·신뢰를 크게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당시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여론 대응 게시글 작성 지시는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현오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 보안사이버수사대, 폴알림e 등을 만들어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트위터 게시글 작성을 지시했다.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사건, 반값 등록금, 한미 FTA,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이슈와 관련된 글 1만 2880건을 작성했다.

1심 법원은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댓글·게시글 중 5% 정도만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일부 댓글의 경우 경찰관 신분임을 드러내거나 암시했다”며 징역 6개월을 감형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건설사 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받아 지난해 5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조 전 청장은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전날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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