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상파·종합편성채널 시청자에게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더빙·자막 선택권을 주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막 보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자를 위해 방송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도종환 의원이 17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종편 사업자는 외국어 콘텐츠를 편성할 때 이용자에게 한국어 자막·더빙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상파·종편은 어린이를 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경우 한국어 더빙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도종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편성·방송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상파 및 종편 사업자가 편성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의 경우 대부분 콘텐츠가 더빙보다는 자막을 통해 송출된다.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의 방송 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상물을 편성할 시 더빙·자막을 함께 제공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더빙·자막 제작 경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된다.

조기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6월 검토보고서에서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개정안의 도입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간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일반 시청자의 시청권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외국어 프로그램 더빙·자막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지난해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외국어를 제공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외국어 대사와 인터뷰를 한국어로 더빙해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2018년 10월 지상파 4사에 외화 더빙 제작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연합회는 “지상파 4사는 시각장애인에게 사랑을 받았던 외화 더빙 프로그램을 시청률 부진을 이유로 폐지하거나 자막화로만 제작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외화 더빙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코너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말로 더빙된 외화 프로그램의 편성을 폐지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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