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 개국 1주년을 앞두고 언론연대는 “종편의 저질 저널리즘이 시간이 지날수록 방송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30일 논평을 내어 “종편의 연말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종편 4사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은커녕 국내 시장에서조차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종편은 연평균 0.5%의 시청률로 인해 상반기에만 1,2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진 ‘죽을 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게 언론연대의 종편 개국 1년에 대한 총평이다.

▲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는 모습. ⓒ미디어스

언론연대는 “종편 1년의 현주소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재벌기업과 보수신문의 방송진출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2009년 당시를 회고했다. 또 종편 사업자 선정심사에 대해서도 “밀실에서 뚝딱 해치웠다”며 “종편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4곳을 발표하는 순간 종편 도입이 ‘정책’이 아니라 ‘정략’임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종편 도입 실패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종편 도입으로 인해 방송 산업 일자리 4,500개를 비롯해 2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 결과, 종편으로 인해 순증한 일자리는 931개에 불과했다.

종편 도입으로 ‘방송콘텐츠의 다양화’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종편 4사의 월평균 프로그램 제작 건수는 8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방통위의 조사결과이다. TV조선은 5.4건, 채널A는 6.2건에 그쳤다. 또, 종편4사의 재방송 비율은 50~60%에 달한다.

언론연대는 “애초 정부가 종편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내세운 정책목표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종편4사가 승인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률이 평균 40%도 안된다고 밝혔다.

종편의 정치적 편향논란은 개국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TV조선은 개국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형광등 100개를 켠 듯한 아우라”라고 추켜세웠다. 최근 종편은 '대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자주 심의대상에 오르고 있다. 특히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와 관련해 심의위원들은 “심의하는 것 자체가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다. 또 최근 종편사들은 자살소동을 생중계하는 등 선정성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편이 간접광고로 제재 받는 사례 역시 부지기수다.

언론연대는 “시청률 부진과 경영실적 악화 탓에 일각에서는 그대로 두면 종편이 제 풀에 정리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런 안일한 인식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청률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방송제작에 대한 투자 축소에 따른 경비절감으로 월별손익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언론연대는 “종편4사의 메인뉴스 시청률을 합하면 수도권에서 4~5%대에 이른다”며 “종편은 지상파 뉴스 형식에서 벗어나 오락성 강한 쇼처럼 만들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가 사용한 선정적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기구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종편의 저질 저널리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송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언론연대는 “종편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차기 정부는 종편 선정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종편에게 제공되는 특혜정책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채널의 특혜로 △유료방송 의무전송, △자체제작·국내프로그램 비율, △미디어렙 제외,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느슨한 방송심의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언론연대는 “차기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종편 승인 당시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승인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회는 18대 국회에서 벌어졌던 언론악법 날치기 위법,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법 재논의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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