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및 한EU FTA를 반영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이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9일 “FTA 이행법률 정비,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근거 마련 등을 담은 201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 및 EU계 외국인의제법인은 외국인의제법인 적용에서 제외돼 100%까지 간접투자(KT·SK텔레콤 제외)를 할 수 있고,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도 100%까지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외국인 직접투자 49%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모두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외국인의 간접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의제법인이란 외국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을 말한다.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취득 때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EU는 방송중계 부문에 한해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회선설비임대역무)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상업자 계약(국경 간 공급 협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국내 지점 간의 연결서비스는 제외되며 유예기간은 2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알뜰폰(MVNO)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정착을 위해 사업자들은 분실·도난 단말기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단말기 식별번호도 훼손하거나 조작할 수 없게 된다. 2013년 9월 22일 일몰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도 3년 연장됐다.

이밖에 통신이용 복지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의 위탁운영기관 지정과 정부지원 및 사업자 비용분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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