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작년에 이어 KT 시내전화와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방통위는 KT 시내전화와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서비스와 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방통위는 SK텔레콤 이동전화는 알뜰폰에 망 제공 의무가 지워지는 <도매제공대상 서비스와 사업자>로 지정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약관 인가대상 서비스와 사업자 등을 지정·고시해왔다.

방통위의 ‘20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따르면 2011년도 통신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9조414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도 29조9362억 원에서 1.7%(522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서비스별 매출액은 유선전화가 3조9423억 원, 이동전화 19조 1998억 원, 초고속인터넷 4조2219억 원, 전용회선 2조502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시장(시내·시외·인터넷전화, 국제전화)에서는 시내전화 시장이 여전히 KT의 높은 시정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시내전화는 매출액 기준 90.5%를 차지했다. 전년 92.5% 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이동전화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었다. 매출액 기준 54.5%를 기록했다. 전년 54.2%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다.

초고속인터넷 및 전용회선 시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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