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29일 2012년~2013년 유·무선 접속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통신 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유지하지만 접속료 차이는 줄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선전화망과 이동전화망 접속료를 정하고 산정방식을 2년 단위로 개정·고시해왔다. 방통위는 당초 통신 3사간 접속료를 단일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차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통신3사간 접속료 차등 폭은 축소됐다.

이날 의결된 접속료 산정결과, SK텔레콤 접속료는 올해 분당 27.05원에서 내년에는 26.27원으로 조정됐다.

▲ ⓒ방통위

KT는 분당 28.03원에서 29.98원으로, LGU+는 28.15원에서 27.04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SK텔레콤 대비 차등폭은 KT의 경우 3.6%에서 2.7%로, LGU+는 4.0%에서 2.9%로 줄어들었다. 방통위는 접속료 산정 배경에 대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유지 등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후발 사업자간 원가차이 존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전화 중 시내전화 접속료는 광통신망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차세대 망(FTTH) 보급 확대 및 기존 동축케이블망(구리선)의 ALL-IP 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

시내전화 접속료는 올해 분당 17.45원에서 내년 16.74원으로,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11.52원에서 내년 11.44원으로 조정됐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 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접속료 수준을 10% 인상하는 한편 인터넷전화에서 발신해 시내전화로 착신되는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감면(감면율:23%)정책을 유지해 실질적인 접속료 격차를 최소화했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시장이 LTE 서비스 본격화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서비스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All-IP망으로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All-IP가 진전될 경우, 유·무선 전화는 가입자 접속방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장기적으로 접속료는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무선 서비스별 접속료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호접속이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접속료는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사업자(이용사업자)가 착신측사업자(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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