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이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로부터 고발당했다.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석에 청문회 및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불출석과 국회 모욕, 서류제출 거부 등의 사유의 고발 명단이 올려져 있다.ⓒ뉴스1

환노위는 26일 제15차 정기회의를 열고 김재철 사장 고발건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MBC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재철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3조,15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계륜 위원장은 "동행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 모욕죄와 서류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서류제출 거부죄를 포함해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청문회 개최를 두고 날카로운 대립을 벌였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김재철 고발 안건 처리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고발장 내용 등 고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 10월 8일과 22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 지난 2일 열린 환노위 특별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 12일 열린 MBC장기파업 관련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불출석과 서류제출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 거부 등 국회 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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