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철거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강정마을회 등으로 구성된 ‘함께 살자 농성촌’단체들이 16일 ‘함께 살자 희망행진’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대법관 박병대)은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관련해 “검찰이 직무상태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원심에 불복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은 지난 2010년 2월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법무장관 이귀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린 이전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늦었지만 원심이 확정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2009년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협상대표로 활동했다.

김덕진 사무국장은 “검찰이 유리한 증거는 공개하고 불리한 것은 공개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며 “검찰의 이런 관행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성명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철거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진상규명위는 “헌재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동 사안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상규명위는 “항소심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치러진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자료로 채택해 진행됐다”며 “용산 재판은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재판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또 정부와 법원은 참사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철거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법치를 부르짖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는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사죄의 답변하라”며 국가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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