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김재철 사장이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MBC 김재철 사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까지 거부했다.

김재철 사장은 12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이하 환노위)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사장이 국정감사 등 국회 증인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로써 5번째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재철 사장은 “MBC 노조는 본인의 국회 상임위원회(환노위 청문회) 출석을 자신들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김재철 사장이 환노위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MBC 관리·감독 기구인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야권’ 이사들이 제출한 본인에 대한 해임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위상과 중립성을 위해 본인이 귀 위원회에 불출석하게 됨을 혜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MBC노조의 170일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공영방송사 사장을 물러나라고 주장하며 벌인 파업으로 MBC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이하 문방위) 의원들은 곧바로 성명을 내어 “김재철 사장이 오늘 또 다시 국회 환노위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스스로 위법행위 상습범임을 천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김재철 사장 죄질이 더욱 나쁜 것은 김 사장 자신이 법률도 해석하고 국회 권한의 범위와 적부성도 심판하겠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김재철 사장에게 남은 것은 엄정한 법 집행 뿐”이라며 “사장 사퇴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사법절차가 즉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김재철 사장 해임을 사실상 무산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향해 “국회출석을 5번이나 거부하며 국회 권한마저 부정하는 김재철 씨가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후보의 대선 공약 ‘공영방송 사장의 투명한 선출과 공영성 강화’가 김재철 씨가 MBC 사장을 계속하는 것이 공영방송 공공성강화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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