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엄광석 방통심의위원
“피고인 엄광석은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천희망포럼의 고문으로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박근혜를 위해 인천희망포럼을 홍보하고 여기에 주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함이 주된 목적” <재판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엄광석 위원이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형, 유죄를 확정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엄 심의위원에 대한 사퇴촉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어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하다가 걸려 유죄판결 받은 것”이라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엄광석 심위위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박만 위원장은 “아직 재판 중”이라며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두둔한 바 있다.

배재정 의원은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내린 결정을 국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사퇴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당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고 정치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배재정 의원은 “방통심의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독립적 기구”"라고 강조한 뒤, “특정 정치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심의위원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의원은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에도 “형이 확정돼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졌다”며 “엄광석 위원을 남겨둔다면 방통심의위가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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