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를 6시부터 20시까지, 부재자는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기만료는 이번에 대통령선거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고희선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투표시간을 "(오전)6시부터 20시까지 정했다"고 여야간 합의를 선언한 속기록이 공개됐다.

고 위원장은 지난 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데 여야가 합의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투표시간 연장은 안된다’는 발언을 “안들었다”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당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서 고희선 위원장은 “이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시까지 하자, 이 말이지요?”, “임기만료를 6시부터 20시까지, 부재자는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일법안심사소위 6명이 참여해 민주당 세 분은 찬성했고 새누리당 한 분은 적극 찬성, 한 분은 유예입장이었다”며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이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8시까지 하는 안에 대해)세 번 의결하겠다는 발언도 나온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투표시간 연장은 안 된다’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김민기 의원은 “고희선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고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 눈여겨보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은 “속기록에도 ‘제가 귀가 밝아가지고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시간만은 안 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라고 발언 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같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의사봉만 두드리면 되는 그런 마지막 절차였는데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귓속말 이후 고희선 위원장이 정회시켰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 입장은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투표율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재외국민투표에 지난번 200억 이상 쓰고 한 5만 6000명 정도 투표했다. 비용 문제는 참정권 확대 논쟁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억지춘향 격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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