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를 6시부터 20시까지, 부재자는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기만료는 이번에 대통령선거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고희선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투표시간을 "(오전)6시부터 20시까지 정했다"고 여야간 합의를 선언한 속기록이 공개됐다.
고 위원장은 지난 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데 여야가 합의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투표시간 연장은 안된다’는 발언을 “안들었다”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당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서 고희선 위원장은 “이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시까지 하자, 이 말이지요?”, “임기만료를 6시부터 20시까지, 부재자는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일법안심사소위 6명이 참여해 민주당 세 분은 찬성했고 새누리당 한 분은 적극 찬성, 한 분은 유예입장이었다”며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이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8시까지 하는 안에 대해)세 번 의결하겠다는 발언도 나온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투표시간 연장은 안 된다’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김민기 의원은 “고희선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고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 눈여겨보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은 “속기록에도 ‘제가 귀가 밝아가지고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시간만은 안 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라고 발언 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같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의사봉만 두드리면 되는 그런 마지막 절차였는데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귓속말 이후 고희선 위원장이 정회시켰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 입장은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투표율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재외국민투표에 지난번 200억 이상 쓰고 한 5만 6000명 정도 투표했다. 비용 문제는 참정권 확대 논쟁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억지춘향 격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