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연합뉴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가 내 것이 아니고 사회환원 됐다고 말하는 건,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전자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의에서 5·16과 유신독재의 잔재이자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한국문화재단’ 4개 법인의 역대 임원들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장물을 즉각 사회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4개 법인 임원들은 대부분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로 구성됐으며 마치 재벌 계열사처럼 임원들이 순환·임명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한국문화재단’ 4개 법인을 모두 순환한 임원은 3명이었다. 또한 그 중 3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과 2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은 각각 3명과 1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2명이 4개 법인을 순환하면서 임원을 맡아왔다는 얘기다.

김경협 의원은 “이는 해당 법인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존재하며 사유화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김경협의원실

김경협 의원은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 3개 법인의 자산규모를 공시시가 기준으로 87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어 “수천억대 유신 장물을 손아귀에 움켜쥔 채 5·16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정당화하며 과거를 묻어두고 미래로 가자는 것은 기만”이라며 “유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강탈 법인을 즉각 사회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 “안철수재단 기부 선거법위반이라면 정수장학회는?”

김경협 의원은 안철수재단이 재단 명의로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정수장학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그 명칭이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를 딴 박근혜 후보 부모의 장학재단을 표방하고 있고 박 후보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라며 “정수장학회가 지난 8월 28일 장학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기부나 장학금을 지급하면 수혜자가 안 원장이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경협 의원실

김경협 의원은 최필립 이사장 이름으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최 이사장 역시 박근혜 후보의 퍼스트레이디 대행시절 비서였다는 점에서 박 후보의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정수장학회 임원들 역시 박 후보와 밀접히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경협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대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확하다”며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이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를 분석(97년~2011년)한 결과, 대구 지역이 61%이며 박근혜 후보의 선거구인 달성군이 28%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학회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한 장학금 역시 22%가 TK지역에 쏠렸다.

김경협 의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또, 정수장학회가 장학회 장학생 모임인 청오회와 상청회에 3년간 8800만원을 지원한 행위 역시 임직원의 선거 동원 금지와 사조직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