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소연 전응위 상임이사ⓒ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10일 이동통신사들의 과잉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최대 3개월 간 신규 고객유치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제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될 게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이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신사업자도 의무약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해 통신비를 수납 받을 수 있고 신규단말기의 경우에는 부가적인 기능으로 부가서비스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규제가 오히려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현상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2010년의 경우 전체 이동통신 매출 총액이 19조 정도이며 판매촉진비는 3개사 합해서 6조”라면서 “매출액 대비 31%가 판매촉진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정도로 단말기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제한하면 단말기 부풀리기가 사라지느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매출액 안에 감춰버리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싸게 샀기 때문에 ‘싸게 팔지 말아라’, ‘같은 가격으로 팔아라’는 시장규제는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전 상임이사는 “사업자가 원가보다 파격적으로 싸게 팔아 다른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축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자연스러운 가격 차이까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단말기 경쟁도 심하고 모델교체 주기도 빠르다”면서 “신규가입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간 뺏어오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마케팅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으로 인해 (가격)불균형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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