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상 최초로 MBC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MBC에 대한 직접 감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방문진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3개월을 기본 시한으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3일) 국회 예결위에서 최재성 의원이 감사원 청구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서를 포함시켰다”며 “MBC 김재철 사장의 부정비리와 부실경영을 방치한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문진법에는 방문진이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상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김재철 사장의 전횡과 비리성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김재철 사장이 MBC에 경영상의 부담을 준 행위, 비리성 사안 등에 대해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의혹과 정황 근거가 있으므로 김재철 사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8년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는 55일 만에 종료됐다”며 “KBS보다 조직·예산 규모가 작은 MBC에 대한 감사는 보다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원식 의원은 “만일 감사원이 한두 달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해 대선 이후로 고의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해 올바른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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