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확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됐다.

▲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 ⓒ 연합뉴스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주요 문화시설과 문화 인력의 50% 이상, 문화산업의 경우에도 자본, 시설, 인력, 콘텐츠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이 상황을 방치하면 문화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저하될 것”이라며 <지역문화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 또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경우,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 등 46개에서 설립·운영 중인 문화재단의 법적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지역문화진흥원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익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확충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도 의원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연간 35억4880만원으로 추산했다.

도종환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정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100차례가 넘는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렸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 과정도 밟아왔다”면서 “17, 18대 국회에서 합의돼 이미 통과됐어야 할 비운의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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