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장애인의 탑승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저가항공사에 대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은 3일 “저비용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탑승 시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A항공에 대한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국토해양관광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항공사 탑승 편의시설로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이 아무개 씨는 2011년 9월 제주도로 출국하며 A항공을 이용하려 했으나,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A항공 이용을 포기했다.

인권위원회는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보호자가 업고 항공기를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비좁고 경사가 급한 스텝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침해하면서까지 A항공의 비용절감 정책이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인권위원회는 “저가항공을 이용한 여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차, 선박, 버스 등과 달리 항공기만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 대상 교통수단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령개정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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