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파업 참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끝내 기자 2명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올 해 파업을 이어갔던 언론사 가운데 업무복귀 이후 해고자가 나온 곳은 국민일보가 유일하며, 국민일보 24년 역사에서도 파업에 따른 해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인사위원회 재심을 열어 황일송, 함태경 기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최종 확정했다. 권고사직은 1주일 이내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 조처와 같다. 국민일보는 황일송 기자에 대해 ‘해사행위’를, 함태경 기자에 대해서는 ‘기자윤리 위반’을 해고 사유로 언급했다.

해고 2명, 정직 6명, 감봉 4명, 감급 1명

▲ 국민일보 사옥 ⓒ국민일보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일보는 이번 인사위원회 재심을 통해 당초 해고자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등 기자 1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소 낮추긴 했으나, 국민일보 노조 및 언론계, 종교계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징계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국민일보는 이 밖에도, 이제훈·황세원·양지선·최정욱 기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전병선·박유리 기자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각각 내렸다. 아울러, 김종호·신상목 기자에게 감봉(3%)을, 이성규·김지방 기자에게 감봉(2%)을 각각 결정했다. 구성찬 기자에 대해서는 감급 1개월을 결정했다. 징계 받은 13명 모두 편집국과 종교국 소속 기자다.

국민일보는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을 맡았던 황일송 기자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방법과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했으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해사행위와 사규위반을 했다”는 이유에서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국민일보는 함태경 기자에 대해서도 “함 기자가 파업 전 종교국 기자들이 낸 성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국민일보 노조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성 징계”

이번 징계에 대해 국민일보 노조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며 해고무효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오는 9월3일 임시총회를 연 뒤 대응 방안과 해고자 지원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중 노조위원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합법적인 노조의 쟁의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억측으로 뒤집어 씌워 해고를 결정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해고자들과 함께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고자 복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노조는 성명을 통해서도 “이번 징계는 장기파업에 대한 보복이 분명하며, 경영권에 대한 도전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주기 위해 2명의 기자를 해고시킨 것으로 본다”며 “정당한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있는 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해고에 반대하는 교계의 일치된 목소리를 외면하면서까지 해고를 강행한 것은 경영진의 국민일보 사유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민일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누구인가. 합법파업에 해고로 맞대응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라고 되물은 뒤 “회사는 그만 ‘해사행위’를 그치고 해고를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일보를 법과 상식의 편으로, 기자적 양심과 언론의 공공성이 넘치는 신문사로 되돌리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CTS 지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14일까지 173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으며, 임금협약 및 파업 관련 현안을 정리한 노사 합의에 따라 6월14일 오전 업무에 복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