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KT 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를 강행할 뜻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상임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DCS 서비스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DCS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내리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안에 서비스 해지·전환을 하도록 KT스카이라이프에 촉구했다.

이에 30일 KT스카이라이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DCS 서비스 위법결정에 대해 반박했다.

▲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30일 방통위의 DCS 서비스 위법 결정을 반박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이 자리에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방통위 이름에 걸맞지 않는 방송·통신 융합 기술을 반대하고 역행하는 조치"라며 "(DCS 서비스)를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철 사장은 "방통위 시정 권고가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막는 순간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책에 대해 문재철 사장은 "아직 방통위로 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파악해 필요하다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DCS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문재철 사장은 "DCS 서비스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쳤다"면서 "법적 확신을 갖고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29일은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고 방통위 존립목적에 역행한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개척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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