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는 지난해 10월 방송된 KBS1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보도와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물질이 제조과정에서 섞인 쇳가루라고 보도한 '소비자고발'의 방송내용에 대해 "이 물질은 쇳가루가 아닌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로 국제화장품 원료집에 등재된 원료"라며 "KBS는 30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KBS가 지난해 10월5일 참토원 측이 '소비자고발'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방송한 사실에도 정정보도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항소 여부를 법무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토원 측은 방송 이후 부당한 내용으로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반론보도 직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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