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노사 합의에 따른 파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173일간 이어졌던 파업 책임을 물어 기자 4명을 해고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써 국민일보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해직 언론인은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앞서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CTS 지부는 지난 6월12일 임금협약 및 파업 관련 현안을 정리한 노사 합의에 따라 173일 만에 파업을 접고 6월14일 오전부터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국민일보 회사 쪽은 20일 해고 1명, 권고사직 3명, 정직 5명, 감봉 4명 등 노조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 통보했다. 징계 통보를 받은 13명 모두는 기자다. 국민일보는 특히,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지도부 뿐 아니라 일반 노조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파업 참가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 국민일보 사옥 ⓒ국민일보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구체적으로, 국민일보는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을 맡았던 황일송 노조원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또 황세원, 이제훈, 함태경 노조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권고사직은 1주일 이내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는 징계로 사실상 해고와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양지선, 전병선, 박유리, 최정욱 노조원은 정직 3개월, 김종호 노조원은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이성규 전 노조 사무국장 등 4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지난 6월,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는 황일송 노조원을 해고한 이유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방법과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했으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해사 행위와 사규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다른 노조원에게도 회사 명예 실추, 해사 행위 등을 징계 이유로 밝혔다.

국민일보 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 규탄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종합일간지에서 4명을 동시에 해고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사(史)에서 전례를 손에 꼽을 만큼 이례적인 대량 징계로 국민일보 24년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면서 “정당한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등을 무시한 위법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파업 참가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징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다.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장기파업 언론사 가운데 파업이 끝난 뒤 해고자가 나온 곳은 국민일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일보 쪽이 트위터나 외부 매체에 쓴 글을 ‘경영진 비방’이라는 이유로 징계하는가 하면, 징계 당사자가 쓰지 않은 리트윗(RT) 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밝히며 “징계 사유 역시 중징계를 결정하기엔 터무니없이 허술하고 빈약할 뿐 아니라 억측과 감정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징계를 받은 13명과 함께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사위원회 재심에서도 징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회사 쪽을 상대로 가능한 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 13일 오후 1시 노조원 2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일보는 징계 이유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 기강을 저해하는 등 해사 행위와 사규 위반을 했다”는 점을 밝히며 외부 집회 참석, 유인물 배포, 외부 기고 및 인터뷰, 교계 및 언론계 협조 요청, 트위터 등도 징계 사유로 꼽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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